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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3-11-19
주야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주야

8월에 협의이혼 서류접수를 하고 숙려기간입니다.

문제는 이혼후에도 본인 일때문에 제 카드를 쓰겠다는겁니다.

자영업이라 현금이 수월하게 돌지 않으면 제 카드로 대출도 받고 했지만 이혼하기로 한이상 계속 쓰는건 아닌거 같아 정리 좀 해달라고 할때마다 빚도 반반하자고 으름장을 놓더니 얼마전에도 카드 쓰겠다는 말에 아닌거 같다 했더니 공동생활비로 썼다고 이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제 카드쓴거를 다 저한테 떠넘긴 상황입니다.

주식으로 3억 넘게 날린것도 이혼하기로 한후에 알게 됐고요.

카드대금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산보다 빚이 많은거 같아 재산분할은 아예 얘기도 안했고 양육비 150에 양육권,친권은 제가 갖기로 했고,제 이름의 청약통장은 남편이 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청약통장으로 대출받은거 제하면 580정도이고,집은 LH전세인데 이번에 재계약할때도 한푼도 못해준다고 해서 증액된 1030은 제가 부담했고 이혼확정되면 LH 계약자 명의변경과 처음 들어간 보증금 550은 제가 갖기로 하고 제 카드쓴거를 해결해 주는걸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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