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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4-02-08
라떼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라떼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정은주 변호사님이 소송 맡아주셨던 김보민 이라고 합니다.

상간소송이라서 저와 그당시 만나던 사람인 윤용현씨가 피고였고
제 소송비(제 소송비는 정확히 기억이 안닙니다) 그리고 윤용현 소송비 200을 제가 함께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저랑 틀어지면서 주한측에 본인이 소송비를 다 낸것처럼 영수증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주한 쪽에 연락을 드렸던 적도 있는대요.

이번에 제가 소송비 내준거를 받으려고하니 윤용현측 변호사가 그건 제가 자의적으로 내준거라서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합니다.

자의적으로 내준게 아니라 그 당시 윤용현이 자기가 이 소송비를 왜 내야하냐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소송을 해야하니 제가 일단 지불을 했던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 본인이 소송비를 왜 내야하느냐 화를 냈던건 인정하고 있구요.

근데 이게 자의적으로 내 준거고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저는 얼마 안되는 이 돈도 그 사람때문에 쓴게 너무 아깝고 꼭 받아야 겠는데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서 변호사들끼리 해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왜 변호사님들이 전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판례에도 이런 경우는 윤용현이 저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왔다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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