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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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변호사-이혼소송
2023-10-27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 및 성병감염을 옹호한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한 사건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에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시댁이 관여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정조의무는 부부 간에 민감한 사안인데, 시댁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과 성병감염에도 이를 중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들을 옹호하는 시모로 인하여 결국 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혼조정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사실상 재산분할 50%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아내)이 남편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 및 부정행위, 시댁과의 구조적 갈등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05.경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11, 10세 두 아들을 두고 있었으며 혼인기간이 약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 12.큰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여자와 통화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남편을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유흥업소 여성과 2~3차례 만난 사실을 자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성병이 옮기도 하였는바,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이 계속해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시어머니는 평소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아들 부부에 대한 간섭이 심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성병 걸린 것은 네 책임이지.”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하거나 손자들에게까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으로 관계가 악화된 이후 시댁 방문을 중단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의뢰인을 괘씸하게 여기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쓰고 협의이혼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나 시어머니와의 갈등 심화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2038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아내)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금 12,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양육비 월 2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 중 핵심 재산에 해당하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대부분 시어머니의 지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뢰인은 재산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크지 않은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혼인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줄곧 가정주부로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약 13년의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가사노동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였는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과 직접 소통하여 재산분할금 약 13,000만 원 및 양육비 월 200만 원에 대한 남편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양보하는 대신 당초 청구하였던 재산분할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산 받게 된 것인바, 이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이 목표하였던 기여도 50%에 상응하는 금액이었으며, 양육비 또한 소 제기 시 청구하였던 월 200만 원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의뢰인은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합의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양 당사자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이혼소송
2023-10-26
혼외자까지 만든 남편의 두 차례 이혼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모두 기각시킨 사건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상간자와의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한 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청구를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두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의 의사를 살펴 이 사건에서 이혼기각판결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얼마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이번에는 가정파탄사실을 주장한바, 부양 및 가정유지노력을 하지 않은 유책배우자는 여전히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의뢰인 의사에 비추어 가정회복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어 다시 이혼기각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혼외자 출산 등 묵과할 수 없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아내)이 남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기간을 거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았고, 2011.경 혼인 후 두 아들을 출산하며 약 12년간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7. 10.경 의뢰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돌연 회사를 퇴사하더니 보험대리점을 차리겠다며 의뢰인 명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7,000만 원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2017. 12.경 위 대출금 전액을 가지고 가출한 뒤 모든 가족과 연락을 단절하였는바, 의뢰인은 남편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016. 8.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2017. 8.경에는 해당 여성과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한 뒤 2017. 11.경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다녀온바, 이미 상간녀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두 사람은 의뢰인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으며, 남편은 매몰차게 의뢰인과 두 아들을 밀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받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1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소명하여 위 이혼청구를 기각시켰으나 남편은 1년 후 또다시 의뢰인을 상대로 2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다시 한 번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2드단104351)

 

이 소송에서 의뢰인(아내)남편은 재산분할 등 없이 단순 이혼만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남편의 별거기간이 6년에 이르러 혼인생활이 오래전 파탄되었다면서, 의뢰인도 실제로는 이혼의사가 있음에도 남편에 대한 오기와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부정행위 및 1차 이혼소송 경위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남편의 부정행위 및 일방적 가출로 별거가 시작되어 장기화된 사실, 남편이 가출 이후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완전히 해태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게 된 생활고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이혼을 강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에게 여전히 혼인관계 회복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뢰인과 자녀들은 남편이 하루빨리 가정으로 복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이혼기각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남편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유은빈 변호사-이혼소송
2023-10-23
도박중독 남편을 상대로 4개월 만에 거주지 확보하는 방안으로 신속하게 강제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의뢰인은 3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지만, 배우자의 지속적인 도박으로 인하여 도박채무가 자신 및 자녀에게도 전가될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황혼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 혼인기간동안에도 배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는바,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현재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의뢰인이 확정적으로 소유하도록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어 의뢰인과 자녀들을 보호한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20년이 넘도록 도박을 일삼으며 억대의 채무를 발생시킨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조정이혼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아내)1987.경 혼인하여 약 35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도박과 주식에 중독되어 의뢰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카드대출, 개인차용 등을 받으며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였고, 그러고도 1억 원이 넘는 도박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보로 제공된 집을 처분하고 반지하 월세로 이사해야 했으며,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며 세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도박 빚을 함께 갚아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며 어느 정도 도박 빚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카드내역서를 보았다가 남편이 약 5,000만 원의 카드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12,000만 원의 추가 채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을 끊지 못하는 남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2614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아내)은 남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전재산 및 친정으로부터의 지원 등으로 거주 중인 아파트 및 수도권 소재 빌라 등 의뢰인 명의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도박을 일삼았던 관계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주식 관련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전적인 역할을 한 의뢰인이 재산을 탕진한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다소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보유하고 남편에게는 수도권 소재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재산분할을 완료, 즉 나머지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이 공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에 비추어 남편의 연금에 관한 의뢰인의 분할수급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조정안대로 의뢰인이 남편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켰으며, 남편의 연금에 대한 의뢰인의 분할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의사를 충족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의 조정기일 출석 없이 4개월 만에 신속하게 남편과의 혼인 및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은빈 변호사-상간자위자료소송
2023-10-23
확실한 부정행위 증거제시를 통하여 무변론을 통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전액을 승소한 사건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무변론승소판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무변론승소판결이 많은바,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한 경우이며 상간자로서 재판에 대응하고 참석하는 것이 창피한 경우에 무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의뢰인은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남편이 상간녀에게 입금한 내역, 남편이 상간녀 집에 출입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부정행위 소명이 확실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승소판결에 의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승소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아내)이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혼 배우자와 이혼 후 2012.경 현 남편과 재혼하여,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아들과 현 남편 사이에 출생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상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경부터 분묘 개장 등을 이유로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시험 준비로 바빴던 관계로 초반에는 이상한 낌새를 차리지 못하였으나, 시험이 끝난 후 부쩍 남편이 수상하게 행동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2017. 크리스마스에 외박하였고 다음 날 저녁까지 의뢰인의 전화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는바, 이로써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 집으로 생활용품, 어항, 물고기 등을 구입 및 배송시킨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남편이 상간녀에게 입금한 내역, 남편이 상간녀 집에 출입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의사가 없었으며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 단절 및 응보 목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가단50218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아내)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해옴에 따라 사적 합의를 논의하는 한편, 재판부에는 확실한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상간녀는 끝내 사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상간녀는 소장을 받은 뒤 약 2개월간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하여 청구한 금 5,000만 원 전액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상간녀가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은빈 변호사-이혼소송
2023-10-20
이혼소송 중 자녀를 탈취한 남편을 상대로 유아인도청구를 통하여 아이를 인도받고 양육권 승소한 사건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일도양단적인 결정이라 절충이 어렵고 결국은 한 쪽에게는 많은 상실감을 주게 됩니다. 이에 양육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방은 소송과정에서 자녀를 탈취하여 자녀에게도 트라우마를 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아지는바, 모든 것이 자녀에 대한 애정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모두에게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타협이 어려운 스타일이었는바, 자녀 약취 이후에 많은 시간 시범면접교섭 등 조정조치를 통하여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무난히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아내)이 남편의 폭언과 성격장애, 경제적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6년이었으며, 슬하에 5세 및 3세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 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인색하여 자녀에 대한 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을 거부하고,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린 아이에게 수리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낚싯대를 휘두르는 등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숨기는 한편 의뢰인의 모든 지출에는 사사건건 간섭하였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뢰인이 부부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린다고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남편의 인색함과 과도한 의심으로 혼인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011692)

 

의뢰인(아내)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금 1억 원, 위자료 3,000만 원, 양육비 230만 원을 청구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기간 중 남편이 면접교섭을 이용하여 두 자녀를 탈취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재판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남편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겨우 아이들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후 한 차례 더 아이를 탈취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을 하고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남편이 수사기관에 소환됨에 따라 의뢰인은 아이를 다시 인도받을 수 있었으며, 남편은 아동복지법위반 등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었으나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더 높은 기여도 60%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의 기여도 주장을 받아들여 부부공동재산의 60%에 상응하는 약 82,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 명의 재산을 제외한 차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육비에 있어서는, 남편이 대학교수로 세후 450만 원 선의 급여를 받는 점, 아이들이 남편의 탈취행위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양육비 산정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서 현실적으로 목표하였던 1인당 100만 원을 인정하였고, 남편에게 매월 총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송득범 변호사-상간자위자료 사건
2023-10-16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알게 된 남편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이후 상간자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서로 소원해지다가 협의이혼 이후에야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분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숨긴 채 가정파탄을 유도한 것이므로 이 경위 의뢰인들은 매우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상간자는 이혼신청 이후의 부정행위로 가정파탄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하기도 하는바, 이는 인정되기 어려운 거짓항변입니다. 결국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부부 간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로 인하여 파탄상황을 유도한 것은 명확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의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결국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되어 의뢰인은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아내)이 남편과 협의이혼을 신청한 이후에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뒤늦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을 당시 약 3년간 혼인한 상태였으며, 슬하에 4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해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으며, 남편은 2016.초경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실수로 의뢰인에게 통화버튼을 눌러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듣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발각당한 남편은 의뢰인에게 사죄하며 다시 잘해보자고 하였으나, 상간녀가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하며 이혼을 종용하여 결국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인정 목적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103711)

 

이 소송에서 의뢰인(아내)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추후 집행을 대비하여 상간녀 명의 사업체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이혼을 통해 받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상간녀로부터 최대한의 위자금원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상간녀 측은 의뢰인이 협의이혼 신청 후에야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이혼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무관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시점(2016. 5.)과 부정행위의 태양 및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부정행위 당시에는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을 인정하고,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정은주 변호사-이혼소송
2023-10-13
변태적 성향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남편을 상대로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막상 결혼하면 배우자의 연애 때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혼 이후에 더욱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하지만, 연애 때는 배우자의 환심만을 사기 위하여 진정성 없는 모습으로 포장하였기 때문이겠지요.

 

이 사안은 신혼 때부터 의뢰인은 배우자의 변태적 성적취향, 가사 비협조 및 폭언 등에 시달린바, 한 차례 이혼소송을 취하하여 배우자를 용서하고 개선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배우자의 개선노력 결여로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변태적 성적 취향, 육아 및 가사 소홀, 아내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5.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이 약 15개월 된 신혼부부로, 슬하에 7개월 된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약 1년간 연애하면서 피고(남편)의 자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였는데, 신혼여행 후 피고(남편)의 본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남편)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는바, 임신한 원고(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친구들을 집에 불러 술을 마시곤 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어느 날 피고(남편)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하의를 탈의한 채 친구(남자)의 입에 피고(남편)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 변태적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등 원고(아내)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육아 및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생후 2~3주 된 아이를 안고 있다가 귀찮다며 내동댕이치는 듯 비상식적인 행동도 자주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아내)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였지만 피고(남편)는 운전하기를 거부하였고, 폭우로 인해 택시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아내)40도의 고열에 시달릴 때도 피고(남편)는 모유수유를 이유로 원고(아내)가 약 복용을 못하게 하였고, 결국 원고(아내)는 폐렴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아내)는 폐에 생긴 이물질로 수술을 위해 약 한 달간 입원하였는데, 피고(남편)는 그동안 단 두 차례 병문안 온 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원고(아내)에게 무관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남편)는 술을 마시고 원고(아내)에게 너희 엄마 쳐 죽이겠다.’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친정어머니가 육아와 가사를 돕기 위해 집에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였으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원고(아내) 몰래 집에 CCTV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였다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남편)는 이후에도 유흥업소 및 윤락가를 드나들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를 상대로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83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5,100만 원, 양육비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의 유책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를 반드시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적 성격의 재산분할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부부공동재산인 피고(남편) 명의 16,3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위 채권에 대한 기여가 사실상 없으므로 이는 피고(남편)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혼수 등 결혼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가사 및 육아를 사실상 전담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고려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분할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 측 주장을 받아들여 16,3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부부공동재산에 산입하였고, 혼인파탄에 대한 피고(남편)의 유책을 인정하여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산분할정산금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피고(남편)가 양육비 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이혼소송
2023-10-10
친정 식구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가 친정 식구들과 무난하게 지낸다면 이는 혼인유지에 매우 긍정적 요소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친정 식구들과 사이가 나쁜 정도를 넘어 폭력행사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양측 모두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에 의하여 의뢰인이 그 중 선택을 강요당하는 심히 괴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안은 불화가 발생한 이후에도 의뢰인의 친정 식구들은 대화 및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배우자의 일관된 적대적 태도로 인하여 결국은 신뢰가 상실된 사안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였는바, 재판부는 가정파탄에 대하여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도록 판결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아내 및 친정 식구들에 대한 폭력과 폭언을 이유로 식구들 간 갈등이 발생하여,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3.경 혼인을 하여 약 3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대체로 무난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2015. 11.경 원고(아내)의 친정 식구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난 자리에서 원고(아내)의 오빠와 피고(남편) 사이에 폭력을 동반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오빠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은 어린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남편)에게 대화 및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친정 식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급기야 육아휴직 중이던 원고(아내)에게 생활비를 차단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평소 피고(남편)의 이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소한 분쟁이 잦았던 점, 피고(남편)가 끊임없이 친정 식구들을 비난해왔고 친정 오빠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원고(아내)가 생후 15개월 딸의 육아를 전담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아내)에게 생활비 지급을 거부한 점 등 더 이상 피고(남편)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남편(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합1027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48,500만 원, 과거양육비 총 1,0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18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자신은 이기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으며,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혼인파탄의 주요 책임은 원고(아내)와 친정 식구들에게 있다며 소송 진행 중 원고(아내)와 친정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의 오빠가 피고(남편)로부터 폭행당하였음에도 친정 식구들이 먼저 사과를 시도하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사실, 그러나 피고(남편)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면서 급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을 강조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아 피고(남편)에게 원고(아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및 모친이 오래전부터 원고(아내)를 위해 납입해온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은 원고(아내)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부공동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피고(남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아내)는 재산분할금 총 13,500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비 월 13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상간자위자료 사건
2023-10-04
구치소 수감 중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1.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러한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사실을 소명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구치소 내에서 상간자의 행동이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을 사실조회를 통해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면회 기록, 일반접견 녹음파일, 남편 명의 영치금 입금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몇 년 간 만남을 이어온 것을 확인한바, 이를 통해 상간자가 수감 전부터 남편과 이미 부정행위 관계에 있음이 쉽게 추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이러한 면회자료 및 면회대화내용을 통하여 부정행위에 이른 정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아내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1999.경 혼인을 하여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14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큰 불화 없이 혼인생활을 영위해왔으나, 남편은 2015.경부터 원고(아내)를 차갑게 대하고 원고(아내)의 친정에도 소홀해지는 등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아내)2016. 11.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았지만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이메일, 구치소 접견 예약문자 및 소포 발송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2014. 8.경 불륜관계로 발전하여 2015. 4.경 상간녀가 범죄행위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2년이 넘도록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104826)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우선, 재소자인 피고(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아내)가 제공한 정보들을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상간녀)를 특정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가 당시 보유 중이던 증거 대부분이 남편 측에서 생성한 증거였는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녀) 측의 불법성을 보다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면회 기록, 일반접견 녹음파일, 남편 명의 영치금 입금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회신자료를 검토 및 정리하여 피고(상간녀)의 불법행위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아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 제기 당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의 재소자 신분과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 탓에 손해배상청구 인용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아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상간자위자료 사건
2023-04-05
아내와 수영장 회원인 상간남이 2년간 불륜을 저지른 상황에서 상간자소송을 통해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한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월급에서 매달 100~200만 원씩 이체하여 둔 통장을 가지고 있고 예물을 팔아 현금을 마련한 정황도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때 수영장을 야간반으로 변경하고 자주 밤늦게 들어온다면...

배우자에게 정상적인 관심을 갖는 남편이라면, 이런 사안에서 배우자에게 여러 신경이 쓰이고 주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안도 이런 상황에서 결국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는데 부정행위 기간이 2이나 되었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지만 수많은 정황증거로도 충분히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승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남편)와 아내는 2004.경 혼인을 하여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9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와 아내 모두 원만한 성격으로 평탄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아내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별안간 저녁반에서 야간반으로 수업시간을 변경하고 야간수업이 끝난 후에도 카페에 들렀다 새벽에 귀가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평소 원고(남편)의 부모님에게도 잘하였으나, 어느 날 시댁과 사소한 다툼이 있고 난 뒤로는 이를 이유로 시댁에 방문하기를 일절 거부하고 안부전화를 하는 것조차 그만두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수영장에 간다던 아내가 상간남과 데이트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추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간남은 아내와 수영을 함께 배운 회원 중 한 명이었으며, 2016. 초경 전처와 이혼한 직후인 2016. 3.경부터 원고(남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상간남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다녀오는 등 약 2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남편)가 아내를 추궁하였으나 아내는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아내와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원고(남편)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20434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답변서에서, 피고(상간남) 자신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상간남)가 아내와 만나기 시작한 2016. 8.경에는 원고(남편)와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 즈음하여 원고(남편)는 아내가 원고(남편) 몰래 원고(남편)의 월급에서 매달 100~200만 원씩 이체하여 둔 통장을 발견하였고, 아내가 예물을 팔아 현금을 마련한 정황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아내가 여전히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가 피고(상간남)에게 조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남편)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상간남)의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남편)가 추가로 수집한 증거와 함께 원고(남편)와 아내가 2017. 3.경 협의이혼을 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각 시기로 미루어보건대 원고(남편)와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은 피고(상간남)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상간남)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이자 10% 및 소송비용 각자부담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재판부는 위자료로 동일 액수인 2,000만 원을 인정하면서 지연이자 15%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부담을 명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상간남)에게 더욱 불리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 원고(남편)는 위 판결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피고(상간남) 또한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상간자위자료 사건
2023-04-04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에 대하여 계속된 부정행위로 2차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추가 인정받은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소송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부정행위 관계단절입니다. 판결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로서 다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부정행위 관계단절을 이루기 위해 판결 이후에 다시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남편의 반성 없는 지속적 부정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해 상간자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관계단절을 시도한 사안입니다. 남편은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하였지만, 결국은 2차에 걸친 상간자소송이 모두 승소하였고 이에 남편의 이혼소송은 기각되고 결국 관계단절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도 남편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2001.경 혼인을 하여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9살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015. 10.경 원고(아내)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통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간녀는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위 손해배상금 1,500만 원도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와 남편은 계속해서 각방을 쓰는 등 혼인관계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외박을 일삼고 생활비를 차단하는 등 원고(아내)를 경제적으로 유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원고(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하였으며, 시아버지로부터 욕설 및 그냥 상간녀와 셋이 살아라라는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결국 2016. 4.경 남편은 원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아내)가 가정적이지 않고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다며 혼인 파탄에 관하여 원고(아내)의 유책사유를 허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위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상간녀에 대하여 2차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1022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이미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 점, 그러나 피고(상간녀)남편이 위 조정성립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갔고 이에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2차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른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추가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에 지급한 위 1,500만 원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정으로 인정된 위자료를 남편이 대신 지급하고 있으며,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계속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아내)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계속해서 원고(아내) 주장의 위자료 액수 및 그 지급기일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1차 위자료 1,500만 원조차 사실은 남편이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추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상간녀)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은빈 변호사-상간자위자료 사건
2023-03-28
신혼부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에서 배우자가 이를 뉘우치고 자백증언을 통하여 승소하고 부정행위 관계 단절한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신혼부부 사이의 부정행위는 어쩌면 혼인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아직도 연애가 자유로운 솔로 시절의 행동이 계속되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위 부정행위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배우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어느 정도 반성한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기간이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된 사안으로, 부정행위 유무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안이지만 결국 여러 물증 제시를 통하여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배우자도 잘못을 뉘우치며 자백 취지의 증언을 하여 부부 간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매듭지어진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시 원고(남편)와 아내는 혼인한 지 약 10개월이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아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2016. 5.경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아내는 회식을 이유로 연락이 끊기거나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문자 및 카드내역 등을 통해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아내와 같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원고(남편)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해를 하는 등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상간남과 대면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남편)는 아내로부터는 상간남과의 문자내역을, 상간남으로부터는 아내와의 통화내역을 받아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11939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 변론기일에서도 당사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 피고(상간남)가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자인한 문자내역,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가 이 사건 소송 진행에 협조적인 사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이에 아내에 대한 증인신청을 진행하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1재판부, 피고(상간남)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저희 의뢰인 원고(남편)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상간남)로 하여금 원고(남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상간남) 이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상고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기간 및 아내의 부정행위 기간이 각 10개월, 2개월가량으로 짧은 편이었음에도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무난히 인정받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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