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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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 이혼소송
2023-01-17
별거 상태를 유지하는 주말부부로 지내면서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 인정받은 재산분할 기여도 65%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직장문제로 주말부부를 시작하였지만 이후에 애정이 식은 상황에서 동거가 가능함에도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별거를 지속하는 경우도 이혼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인 남편이 직장문제로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다 돌아왔지만 아내가 동거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부부간의 애정상실이므로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양측 기여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받아 재산분할심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인 남편은 자신이 떨어져 살며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부양한 상황들을 정확히 소명하여, 결국은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별거로 인한 애정 상실을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2007.경 혼인을 하여 약 13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1세 및 5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2012.경 경제불황으로 인해 신혼집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아내)는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을 얻고자 피고(아내)의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약 1년 후 다시 신혼집 소재지로 이직을 한 후에도 원고(남편)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거듭된 설득에도 피고(아내)는 계속해서 동거를 거부하였고,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아이들을 보기 위해 주말마다 먼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피고(아내)2018.경 부모님 집에서 나오게 되었음에도 원고(남편)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거처를 얻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로부터 아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후에는 원고(남편)의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남편)6년이 넘는 기간의 별거생활에 지쳐 피고(아내)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단20705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재산분할로 9,7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오랜 별거로 인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던 만큼 신속하게 이혼이 성립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소 제기 단계부터 재산명시절차에 준하여 원고(남편)의 재산상태를 재판부에 알리고, 피고(아내) 명의 재산의 대부분을 원고(남편) 측의 기여로 형성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가 양육권을 갖기를 바라였는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남편)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합당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 또한 밝혔습니다.

 

이처럼 소송 시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득 및 재산명시에 임한 결과, 피고(아내)의 무대응 및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 후 9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아내)가 전세보증금과 빌라를 그대로 소유하고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전체 재산의 65%에 해당하는 금원인 9,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바, 이들의 혼인 기간이 12년임을 고려할 때 원고(남편)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아내)를 지정하고,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1인당 양육비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 원고(남편)는 위 판결에 만족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상대방인 피고(아내) 또한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
2023-01-13
음란채팅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당한 사안에서 재산분할 청구 취하시킨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부수적인 핑계에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부부간의 애정이 식은 상황에서 서로 간의 협조의무 위반이 본질적인 이혼사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인 남편이 배우자로부터 음란채팅 명목으로 이혼청구를 당했지만 본질적으로 부부 간에 애정이 식은 사안으로 양측 유책이 대등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보다 과도한 재산분할을 원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재산분할도 상대방의 기여가 많지 않다는 객관적 사실을 자세히 소명하여, 결국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취하 받고 무난하게 이혼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남편이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고(남편)와 원고(아내)2014.경 혼인하여 약 6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3세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 피고(남편)가 다른 여성과 음란채팅을 한 사실을 알고 피고(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며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과도한 위자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시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하였고, 피고(남편)는 그 외에도 시댁으로부터 세후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남편)는 이혼에는 동의하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단506074)

 

원고(아내)는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경제적 낭비벽 및 가사 소홀 등 협조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2,000만 원과 양육비 월 3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가 주된 유책행위이지만,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혼인 후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남편)의 외벌이에도 불구하고 원고(아내)가 가사를 방치하여 협조의무를 위반한 점, 원고(아내)가 경제적 낭비를 일삼은 점 등 원고(아내)의 유책행위를 주장하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남편)가 몇몇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혼인기간 또한 6년 남짓으로 길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재고할 것을 권하였고, 원고(아내)는 결국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 2,500만 원 및 양육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매월 2회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홍승훈 변호사-이혼소송
2023-01-12
정신적 학대에 가까운 가스라이팅을 이유로 신속히 조정이혼 진행한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연애과정에서는 배우자의 정신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혼인 이후에 적나라하게 발현되어 본인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우선 상황 자체가 당황스러우며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배우자의 반성하는 듯한 태도에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혼인 이후에 남편의 위압적인 가스라이팅 등 성격적 결함에 노출되어 고통스런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배우자의 반성하는 듯한 이중적 태도에 소취하를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적 결함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의뢰인에게 혼인생활의 고통만 가중하여, 결국은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적극 소명하여 상대방의 유책을 인정받고 이혼조정을 통하여 신속히 재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2014.경 혼인을 하여 약 6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만 4세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과 약 1년간의 연애 끝에 혼전임신을 하여 결혼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신혼 초부터 다툼이 있을 때마다 신청인(아내)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아내)을 재우지 않고 신청인(아내)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피신청인(남편)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밤새 말하게 하는 등 정신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청인(아내)은 첫 아이를 유산하였습니다.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남편)은 자신의 행동과는 다르게 간절히 재결합을 원하여 신청인은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소 취하 후에도 피신청인(남편)의 폭행과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을 상대로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2208)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1,500만 원, 양육비 월 50만 원 및 자녀의 대학교 진학 시 입학등록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아내)은 과거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아내)은 하루빨리 피신청인(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길 희망하며 신속한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판결을 원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전 이혼소송 취하 후 피신청인(남편)의 계속된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피신청인(남편)과 사적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이혼 의사가 확실치 않았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신청인(남편)의 소 취하 이후 계속된 폭행 등 유책행위를 소명하고 이혼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여 피신청인(남편)이 이혼을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신청인(남편)에게 신청인(아내)의 조정안을 전달하였고, 이후 1회 조정기일을 끝으로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국,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피신청인(남편)이 신청인(아내)에게 660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아내)을 지정하며, 양육비로 피신청인(남편)이 신청인(아내)에게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정은주 변호사-이혼소송
2022-12-30
혼인기간 중 높은 경제력을 인정받아 고가아파트 매도분할을 통해 재산분할금 13억원을 인정받은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 사안은 혼인기간동안 남편보다 훨씬 고수익을 올린 아내가 남편이 증여받은 특유재산적 성격의 고가아파트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심리기간동안 아내의 기여사실을 충분히 소명한 상황에서 10년의 혼인기간 및 아이들에 대한 부양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아내에게 50%가 넘는 재산분할액인 13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결국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경제적 비협조, 부정행위,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아내에 대한 무시 및 폭언,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8.경 혼인을 하여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8세, 6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금융업계 종사자인 원고(아내)가 자신보다 두 배 이상의 월 소득을 올린다는 이유로 가계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아내)가 생활비, 자녀들 교육비, 여행 또는 이벤트 경비, 시댁 지원, 가계대출 상환 등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홀로 책임져 왔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남편)가 가사 및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아 원고(아내)가 청소 및 식사 준비부터 등하원, 돌봄, 학습 등 두 자녀의 양육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상황에서까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피고(남편)를 보며 원고(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도 피고(남편)가 원고(아내) 자신 또는 친정어머니를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피고(남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너4088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4,000만 원, 재산분할로 11억 원,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3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주장한 부정행위, 경제적 비협조 등의 모든 이혼 사유를 부정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였고, 오히려 원고(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남편)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부공동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2채가 피고(남편) 부모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점을 강조하며 위 재산이 피고(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피고의 혼인기간이 10년인 점, 고소득자인 원고(아내)가 주된 경제적 기여를 해온 점, 원고(아내)가 독박육아 및 가사를 해온 점 등을 강조하며, 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의 재산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높으므로 피고(남편)의 특유재산이 부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모든 이혼 사유를 부정하는 피고(남편)에 대응하여 피고의 유책행위에 관한 의뢰인 인터뷰 및 증거 수집을 수차례 보강하였습니다. 피고(남편)의 이혼 기각 입장은 예견된 것이었으므로, 저희 주한은 원고(아내)에게 성실히 가사조사에 임하며 피고(남편)의 유책행위를 차분히 진술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원·피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2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13억 원은 의뢰인이, 나머지는 피고(남편)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 13억 원의 지급 형태로 원고(아내)가 자신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액수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자녀들의 친권자로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원고(아내)를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자녀 1인당 영어 유치원비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홍승훈 변호사-이혼 소송
2022-12-26
신앙심과 학력을 기망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분양권 및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종교 활동을 같이 하는 혼인생활은 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일 것입니다. 특히 머나먼 타국 뉴질랜드에서 신앙심을 바탕으로 만난 사이일 경우에 결혼을 결정함에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는 배우자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넘어 충분히 이혼사유로 주장할만한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인 아내가 신앙심과 학벌을 기망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폭력적 행위를 소명하였고, 자금이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현실적인 재산분할로 상대방 부친 명의의 분양권을 이전받아 결국 이혼조정에 이른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 및 폭행, 시댁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3.경 혼인을 하여 약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5세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명문대 출신의 연구원으로, 피고(남편)의 자상한 성격, 자신과 일치하는 종교적, 교육적 배경 등을 이유로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뉴질랜드에서 신혼을 시작한 후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기본적인 영어단어조차 모르는 것을 보고 피고(남편)가 자신의 교육적 배경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 전 보인 모습과 달리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 다툼이 생길 때마다 걸레라고 욕하는 등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피고(남편)의 폭력은 귀국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원고(아내)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502778)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6,350만 원, 장래양육비 월 6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계속하여 이혼 기각만을 구하였기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에게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혼의사를 표명하고 피고(남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인 에피소드 위주로 진술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및 친권자·양육권자로 원고(아내)를 지정, 재산분할금 3,000만 원, 양육비 8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남편)가 이의제기하여 심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의 계획으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과 이로부터 얻은 시세차익 및 임대수익 등을 강조하며 원고(아내)가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지친 원고(아내)가 빠른 소송 종결을 원하였기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금 지급의 여력이 없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피고(남편) 부친 명의의 분양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분양권 및 조합원 자격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현금지급 등 재산분할 대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피고(남편) 부친 명의의 분양권을 이전하고 해당 조합원 자격을 원고(아내)에게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 절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남편)2개월 내로 원고(아내)에게 2,802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하여는, 원고(아내)의 양보 의사에 따라 피고(남편)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양육비 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정대 변호사-상간자위자료 사건
2022-11-21
골프모임에서 만나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반성 없는 상간남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승소한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녀 간의 골프모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정한 남녀가 골프를 치면 불륜관계이고, 남녀가 다투며 골프를 치면 부부관계라는 웃픈 얘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내가 골프모임에 가는 상황 자체에서 이미 부부간에는 어느 정도 갈등이 내재해 있을 수도 있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생각하여 골프모임을 보낸다는 것이 오히려 18년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의뢰인인 남편의 배우자권 침해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여 부정행위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상간자의 거짓 항변을 모두 배척하며 상간자의 죄질까지 고려하여 2,500만원의 높은 위자료를 최종 인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남편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상간자의 항소, 상고를 전부 기각시키고 끝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남편)와 아내는 2001.경 혼인하여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7, 12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아내는 평탄하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다툼이었음에도 아내는 이를 빌미로 원고(남편)를 완강히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별안간 원고(남편)에게 헤어지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원고(남편)는 아내가 낯선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피고(상간자)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원고(남편)와 위 다툼이 있기 몇 달 전쯤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상간자)는 골프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피고(상간자)는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피고(상간자)의 집을 같이 드나들며 밤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12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아내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자신과 원고(남편)의 혼인관계보다 피고(상간자)를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아내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13474)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자), 아내가 원고(남편)에게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아내와 피고(상간자)가 내연관계임을 추정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간통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자)는 그 와중에도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고 동침하기를 권하는 등 소송기간 중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남편)와 아내는 피고(상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행복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아내가 피고(상간자)를 알게 된 즈음부터 원고(남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이 변한 점, 그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한 점, 소송 진행 당시에도 아내와 피고(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던 점 등을 소명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피고(상간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로 피고(상간자)가 원고(남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상간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하여 간통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과 동일하게 피고(상간자)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상간자)는 또다시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자)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고,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
2022-11-17
변태적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남편을 상대로 원만히 이혼 조정하여 억압적 성관계에서 회복한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간의 부부관계상의 문제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원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부간의 강간이 인정되는 등 부부간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사회 전체가 인지하고 있고 가정법원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의뢰인인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이혼을 결정하면서도 양육환경이 양호한 남편과의 큰 갈등 없이 원만한 이혼성립을 위해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양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재산분할금 1억 원 등 재판부가 제시하는 이혼조건에 양측 동의하도록 적절하게 진행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변태적 성관계 요구 및 성폭행,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폭언 및 폭행, 게임중독, 독박육아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0.경 혼인을 하여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9, 5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냉전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원고(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힘으로 원고(아내)를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원고(아내)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일상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말들로 원고(아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며, 아이들이나 지인들 앞에서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옷차림이나 핸드폰에 과도하게 집착하였고, 사소한 이유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남편)는 심각한 게임중독으로 가사 및 육아를 일절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남편)는 아이들의 등·하원은 물론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하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게임을 하며 보냈습니다. 원고(아내)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가사 및 육아를 철저히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단439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1750만 원,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 한편으로는 원고(아내)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의이혼을 제안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재산분할을 못 해주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의 위와 같은 회유와 강요는 원고(아내)의 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임을 간파하고, 원고(아내)의 의사대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은 12,000만 원 선에서 피고(남편)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원고(아내)가 경제력 부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느낀 관계로 피고(남편)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대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원고(아내)의 재산분할액은 1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원고(아내) 명의 금융재산 3,000만 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000만 원을 피고(남편)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아내)의 의사대로 피고(남편)를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향후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이혼소송
2022-09-19
남편의 부정행위에 의한 일방적 가출로 장기간 별거 후 연금수령을 위한 이혼청구 및 위자료 3,000만원 인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황혼이혼을 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다가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오히려 이혼을 요청하거나 이 사안처럼 의뢰인이 자신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살아오면서 가장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부정행위 등으로 별거에 이른 상황에서 오랜 기간 지내온 사안인바, 남편의 공무원연금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노령연금도 수령하지 못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판부로부터 남편의 유책행위로 고통 받은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받아 3,000만원의 위자료를 상징적으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하여 장기간 별거상태가 지속되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1971.경 혼인을 하여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성인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피고(남편)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을 하였고 원고(아내)는 공무원인 피고(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다른 경제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아내)가 음식점을 개업한 후 수입이 풍족해졌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의 사업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재산을 흥청망청 사용하고 다녔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그 후 부도로 음식점을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피고(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원고(아내)가 자녀들과 노력하여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자 피고(남편)는 몇년이 지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남편)는 부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피고(남편)는 화를 내며 다시 가출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상태가 다시 5년 이상 지속되자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5080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6,500만 원 및 연금 50%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 답변서를 통하여 혼인기간동안 자신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귀가 후에는 부정행위를 한 일이 없으나 원고(아내)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남편), 피고의 기여도와 부부의 재산을 고려하면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기일에 피고(남편)가 의뢰인(원고, 아내)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연금 중 월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남편)는 사실상 재산이 거의 없었으므로 저희는 위자료를 증액하기 위하여 위 결정에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남편)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장기간 원고(아내)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점, 피고(남편)가 부정행위를 한 점, 혼인기간동안 피고(남편)가 원고(아내)를 폭행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대우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남편)의 유책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
2022-09-16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65%)를 인정받아 남편명의 주택을 이전받은 사안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매우 고약한 유책행위입니다. 배우자가 세 명의 자녀에 대한 부양도 해태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 최선의 재산분할을 받아 세 명의 자녀와 살 방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그 동안 아이들 엄마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대폭 상향하여 65%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아이들의 터전도 지켜주기 위하여 재산분할 형태로 남편명의 아파트를 강제 이전받도록 하였는바, 아이들 복리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0.경 혼인을 하여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9, 6, 1세의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수시로 휴직과 퇴직을 반복하였고, 원고(아내)는 출산 직후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원고의 급여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왔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기간동안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피고(남편)는 첫 번째 부정행위가 발각된 당시에 원고(아내)와 다투던 중 원고(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후에도 한 차례 더 피고(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는 블랙박스 녹화를 통해 피고(남편)의 세 번째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는 상간녀와 애정표현을 하고, 원고(아내)가 친정에 간 사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상간녀와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남편)는 짐을 챙겨 상간녀의 집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단515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4,000만 원, 재산분할로 3,870만 원, 과거양육비 6,050만 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와 원고의 가족이 피고를 따뜻하게 챙기며 피고(남편)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 피고(남편)가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원고(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여 생활비를 전액 부담해왔고 가사와 육아까지 전담한 점, 피고(남편)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남편)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남편)의 유책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청구한 본소에 의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남편)가 제기한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위자료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 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65%)를 크게 인정하여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피고(남편) 명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남편)가 별도의 집행재산이 없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저희 의뢰인에게 매우 바람직한 결과였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하여는, 원고(아내)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40만 원(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
2022-04-20
황혼이혼을 청구한 아내에 대하여 기여도 없음을 소명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전액 기각시켜 승소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재혼가정에서는 전혼자녀의 문제로 여러 갈등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다만 혼인기간중 배우자 또는 배우자 자녀에 대한 증여도 공평하게 지속되었다면 일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자녀에게만 증여하더라도 이를 유책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년이상 지속된 재혼가정에서 의뢰인이 그동안 여러번에 걸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에게만 증여했다는 사유로 이혼청구를 하였는데, 매우 경솔한 결정이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위 이혼청구가 옳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고 판단됩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부부가 모두 80대인 노부부 중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까지 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피고(남편)는 원고(아내)1999.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각각 전혼자녀 2명씩을 두고 있었습니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 부부는 작은 돼지 농장을 운영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2015.경 및 2017.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아내)에게 자신의 명의였던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아내)는 위 증여받은 토지를 다시 자신의 전혼자녀 2명에게 증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이외에도 원고(아내) 4명의 자녀들에게 동등한 비율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해왔습니다.

 

피고 부부는 별다른 문제 없이 혼인 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남편)2018. 1.경 아파트 매매대금을 자신의 전혼자녀들에게만 증여하였는데, 원고(아내)는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와 갈등을 빚게 되어 2018. 3.경 집을 나가기에 이르렀고, 며칠 뒤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우선적으로는 이혼 기각을 구하되, 만일 이혼이 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등을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합20024)

 

이 소송에서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의 의사대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가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아내)측에서 주장한 피고(남편)의 유책사유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사실이었으며,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가사조사 이후에는 이혼 인용을 대비하여 원고(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본격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남편)가 이미 원고(아내)에게 1~3년 전 많은 재산을 증여한 점, 피고(남편)가 자신을 부양할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재산분할, 위자금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이혼 청구의 동기는 불순한 반면, 피고(남편)는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는 등 유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내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 소송 사건
2022-04-14
무차별적 폭언에 따른 이혼과 시모가 지원한 아파트를 공동부부재산으로 인정된 재산분할금 3억 2,550만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쏟아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육아와 가사에 힘든 배우자는 이러한 남편의 폭언에까지 무방비로 노출되면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서로에게 의도치않은 상처를 주게 되며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편의 계속된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결국 우울증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후회하는 남편의 재결합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던 사안입니다. 남편이 상대변호사인 우리측에게도 재결합을 부탁할 정도로 남편의 반성이 있었지만, 이미 의뢰인의 마음은 멀리 떠난 이후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인한 폭언, 폭행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05.경 혼인신고를 하고 약 13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11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며 월 550만 원의 보수를 수령하였고, 원고(아내)는 혼인 초 직장을 그만두어 이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습니다. 피고(남편), 혼인 초부터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원고(아내) 및 자녀를 대하였고, 화가 나면 늘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남편)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 이로 인해 자녀뿐 아니라 원고(아내)와 갈등을 겪는 일도 많았습니다.

 

원고(아내), 피고(남편)내 인생에 너네(원고, 자녀) 없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지”, “너희 엄마(원고)는 머리가 나쁘다”, “(자녀)은 공부 안 하니 밥도 줄 필요 없다등의 폭언으로 인하여 혼인 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015.경 우울증 진단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피고(남편)2018. 3.경 또다시 자녀의 학업 문제로 가정 내에서 폭언을 하여 원고(아내)와 크게 다투었고, 이후 원고는 2019. 5.경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남편(피고)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합8719)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4,000만원, 재산분할로 약 49,850만원(원고가 피고에게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을 이전하는 조건),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부부공동재산 중 공동명의 위례아파트(시가 약 11억 원, 대출 약 1억 원), 남편 명의 주식 약 1억 원이 주된 재산이었는데, 위례아파트는 시댁의 지원과 남편의 소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특유재산적 성격이 강하여 저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느정도라도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혼인기간 13년 동안 육아 및 가사노동을 전담한 점, 피고(남편)가 최근 아파트를 아내에게 공동명의로 해 준 점, 아파트 시세상승분이 재산의 주된 부분을 형성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적어도 40%이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남편)는 소송 과정 중 계속하여 부부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저희 의뢰인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상대방의 방해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결합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부상담 진행에 반대하면서 재판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32,5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자녀는 피고가 양육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3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 소송 사건
2022-04-13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은 재산분할금 1억 435만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시댁으로부터 혼인당시 전세금을 지원받고 아파트분양권도 지원받은 경우에 이혼사건에서 대부분의 배우자는 위 재산을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시댁의 순수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는 주장이 일응 타당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기간이 일정기간 흐른다면 재산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론은 충분히 수긍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측의 순수지원으로 전세금 및 아파트분양권을 마련하였더라도, 혼인기간이 6년에 이르고 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면 위 재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아내에 대하여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아내가 이혼 반소로써 이에 대응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2013. 4.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6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6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는데, 그럴 때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남편)는 혼인 기간 중 여러 차례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였는데, 2016. 8.경 이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약 1년 이상 구직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등 자발적 백수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원고(남편)는 무직 상태로 집에 있는 중에도 가사 및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아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원고(남편), 2018. 4.경 피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피고(아내)를 밀치며 때리고,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가 무서워 딸을 데리고 일단 집에서 나왔으나, 이후 원고는 집 비밀번호를 바꿔 사실상 피고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후 피고(아내)2018. 5.경 원고(남편)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이혼소송 진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합3533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아내)는 원고(남편)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금 약 18,000만원, 양육비 월 6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 신혼 초부터 시댁의 지원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5억 원)의 대부분이 자신의 기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16.초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 역시 대부분 시댁 및 원고 친척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아파트 분양권(3.3)이 원고(남편)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초 피고(아내)가 약 2,500만 원을 기여한 사실, 혼인 기간 동안 독박육아로 가정을 유지해 온 사실, 피고(아내)가 육아아 더불어 여러 경제활동을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분양권에 관하여는 형성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이자 지급사실이 없고, 차용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갚아야 할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 재산이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편입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원고(남편)는 저희 측이 주장한 8,000만원의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여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는 판결로써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가 원고(남편)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1435만원을 지급받도록 인정하여, 저희 의뢰인은 조정안보다 훨씬 높은 재산분할조건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피고(아내)가 원고(남편)로부터 과거양육비 230만원, 장래양육비 월 6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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