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12-01
상간녀의 죄질 불량과 인정된 상간자 위자금원 4,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소송의 위자금원은 평균적으로 1,000~3,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거짓변명을 하거나, 부부가 이혼하게 된 사유가 본인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위자료감액사유로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경우에는, 위자금원이 대폭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2,000만 원 정도의 위자금원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상간녀가 의뢰인의 아픈 이혼사실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의 위자금원 감액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4,000만원이라는 높은 위자금원을 물게 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01. 6.아이러브스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만나 8년간 교제한 후 2009. 11.경 결혼하여 약 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축구를 좋아하던 남편은 2015. 3.경부터 동네 축구단의 코치직을 맡아 매주 2회씩 정기적으로 축구모임에 참가하였습니다. 남편은 위 모임에서 피고(상간녀)를 만났고, 둘의 사이는 2015. 여름경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남편은 2015. 여름경부터 귀가가 늦어지고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아내)2015. 11.경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남편과 합의하에 설치하였던 위치추적 앱을 사용했고, 그 결과 남편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모텔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를 가지고 남편을 추궁하였으나, 남편은 차량이 고장 나 수리하느라고 잠시 모텔에 들렸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위치추적된 사실을 피고(상간녀)에게 알려왔고, 피고(상간녀)잠자리 같은 건 부인하고, 투숙한 모텔이 어디인지 기억 안 난다고 해라. 대명 콘도 투숙은 개인신상 보호 때문에 CCTV 확인이 불가능 할 것이고, 원고(아내)의 집에 함께 들어간 것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하면 발각될 수 있으니 시간을 벌어라라고 구체적인 변명까지 남편에게 지시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고(상간녀)와 남편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륜관계를 이어나갔으며, 2016. 초경 위 축구단에서 같이 떠난 베트남 여행에서는 커플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그 후로도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라, 티맵을 지워라라는 등 남편에게 부정행위 은폐를 지시하였으나 원고(아내)의 끈질긴 추궁에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불륜사실을 알게 된 원고(아내)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2016. 7.경 끝내 남편과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8.경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아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원고(아내)는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까지 휴직을 해야 했으며, 남편과 협의이혼 하는 등 재산적·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아내)가 제출한 피고(상간녀) 통화 발신내역에서 숙박업소 부분이 모두 원고의 남편과 관계된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를 감액해달라고 간청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는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종결을 위하여 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508154)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할 목적으로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측이 원고(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금원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측에게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금원이 얼마인 지 밝힐 것을 요청했고, 원고(아내)는 부정행위에 관하여 위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협의이혼 인증서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 원고(아내)측은 원고(아내)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등 원고(아내)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지 4일후에 동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추가로 밝혀 피고(상간녀)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측은 원고(아내)와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조로 원고(아내)에게 큰 재산분할을 해주는 대신, 원고(아내)가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부진정 연대채무자인 피고(상간녀)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원고(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4-5배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았던 부분을 상기시켰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약정으로 남편에게 금 5,000만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분할해준 점, 남편의 양육비를 최소 금액인 50만원으로 책정한 점을 밝혀 원고(아내)와 남편사이의 재산분할약정이 정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아내)측의 주장에 공감하여 상당히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상간녀)가 원피고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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