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2-04-14
무차별적 폭언에 따른 이혼과 시모가 지원한 아파트를 공동부부재산으로 인정된 재산분할금 3억 2,55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쏟아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육아와 가사에 힘든 배우자는 이러한 남편의 폭언에까지 무방비로 노출되면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서로에게 의도치않은 상처를 주게 되며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편의 계속된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결국 우울증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후회하는 남편의 재결합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던 사안입니다. 남편이 상대변호사인 우리측에게도 재결합을 부탁할 정도로 남편의 반성이 있었지만, 이미 의뢰인의 마음은 멀리 떠난 이후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인한 폭언, 폭행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05.경 혼인신고를 하고 약 13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11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며 월 550만 원의 보수를 수령하였고, 원고(아내)는 혼인 초 직장을 그만두어 이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습니다. 피고(남편), 혼인 초부터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원고(아내) 및 자녀를 대하였고, 화가 나면 늘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남편)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 이로 인해 자녀뿐 아니라 원고(아내)와 갈등을 겪는 일도 많았습니다.

 

원고(아내), 피고(남편)내 인생에 너네(원고, 자녀) 없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지”, “너희 엄마(원고)는 머리가 나쁘다”, “(자녀)은 공부 안 하니 밥도 줄 필요 없다등의 폭언으로 인하여 혼인 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015.경 우울증 진단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피고(남편)2018. 3.경 또다시 자녀의 학업 문제로 가정 내에서 폭언을 하여 원고(아내)와 크게 다투었고, 이후 원고는 2019. 5.경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남편(피고)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합8719)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4,000만원, 재산분할로 약 49,850만원(원고가 피고에게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을 이전하는 조건),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부부공동재산 중 공동명의 위례아파트(시가 약 11억 원, 대출 약 1억 원), 남편 명의 주식 약 1억 원이 주된 재산이었는데, 위례아파트는 시댁의 지원과 남편의 소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특유재산적 성격이 강하여 저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느정도라도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혼인기간 13년 동안 육아 및 가사노동을 전담한 점, 피고(남편)가 최근 아파트를 아내에게 공동명의로 해 준 점, 아파트 시세상승분이 재산의 주된 부분을 형성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적어도 40%이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남편)는 소송 과정 중 계속하여 부부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저희 의뢰인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상대방의 방해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결합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부상담 진행에 반대하면서 재판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32,5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자녀는 피고가 양육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3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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