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2-09-19
남편의 부정행위에 의한 일방적 가출로 장기간 별거 후 연금수령을 위한 이혼청구 및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황혼이혼을 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다가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오히려 이혼을 요청하거나 이 사안처럼 의뢰인이 자신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살아오면서 가장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부정행위 등으로 별거에 이른 상황에서 오랜 기간 지내온 사안인바, 남편의 공무원연금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노령연금도 수령하지 못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판부로부터 남편의 유책행위로 고통 받은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받아 3,000만원의 위자료를 상징적으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하여 장기간 별거상태가 지속되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1971.경 혼인을 하여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성인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피고(남편)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을 하였고 원고(아내)는 공무원인 피고(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다른 경제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아내)가 음식점을 개업한 후 수입이 풍족해졌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의 사업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재산을 흥청망청 사용하고 다녔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그 후 부도로 음식점을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피고(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원고(아내)가 자녀들과 노력하여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자 피고(남편)는 몇년이 지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남편)는 부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피고(남편)는 화를 내며 다시 가출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상태가 다시 5년 이상 지속되자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5080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6,500만 원 및 연금 50%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 답변서를 통하여 혼인기간동안 자신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귀가 후에는 부정행위를 한 일이 없으나 원고(아내)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남편), 피고의 기여도와 부부의 재산을 고려하면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기일에 피고(남편)가 의뢰인(원고, 아내)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연금 중 월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남편)는 사실상 재산이 거의 없었으므로 저희는 위자료를 증액하기 위하여 위 결정에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남편)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장기간 원고(아내)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점, 피고(남편)가 부정행위를 한 점, 혼인기간동안 피고(남편)가 원고(아내)를 폭행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대우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남편)의 유책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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