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2-11-21
골프모임에서 만나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반성 없는 상간남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승소한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녀 간의 골프모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정한 남녀가 골프를 치면 불륜관계이고, 남녀가 다투며 골프를 치면 부부관계라는 웃픈 얘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내가 골프모임에 가는 상황 자체에서 이미 부부간에는 어느 정도 갈등이 내재해 있을 수도 있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생각하여 골프모임을 보낸다는 것이 오히려 18년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의뢰인인 남편의 배우자권 침해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여 부정행위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상간자의 거짓 항변을 모두 배척하며 상간자의 죄질까지 고려하여 2,500만원의 높은 위자료를 최종 인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남편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상간자의 항소, 상고를 전부 기각시키고 끝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남편)와 아내는 2001.경 혼인하여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7, 12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아내는 평탄하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다툼이었음에도 아내는 이를 빌미로 원고(남편)를 완강히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별안간 원고(남편)에게 헤어지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원고(남편)는 아내가 낯선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피고(상간자)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원고(남편)와 위 다툼이 있기 몇 달 전쯤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상간자)는 골프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피고(상간자)는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피고(상간자)의 집을 같이 드나들며 밤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12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아내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자신과 원고(남편)의 혼인관계보다 피고(상간자)를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아내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13474)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자), 아내가 원고(남편)에게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아내와 피고(상간자)가 내연관계임을 추정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간통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자)는 그 와중에도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고 동침하기를 권하는 등 소송기간 중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남편)와 아내는 피고(상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행복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아내가 피고(상간자)를 알게 된 즈음부터 원고(남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이 변한 점, 그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한 점, 소송 진행 당시에도 아내와 피고(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던 점 등을 소명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피고(상간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로 피고(상간자)가 원고(남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상간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하여 간통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과 동일하게 피고(상간자)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상간자)는 또다시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자)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고,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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