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2-12-30
혼인기간 중 높은 경제력을 인정받아 고가아파트 매도분할을 통해 재산분할금 13억원을 인정받은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 사안은 혼인기간동안 남편보다 훨씬 고수익을 올린 아내가 남편이 증여받은 특유재산적 성격의 고가아파트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심리기간동안 아내의 기여사실을 충분히 소명한 상황에서 10년의 혼인기간 및 아이들에 대한 부양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아내에게 50%가 넘는 재산분할액인 13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결국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경제적 비협조, 부정행위,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아내에 대한 무시 및 폭언,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8.경 혼인을 하여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8세, 6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금융업계 종사자인 원고(아내)가 자신보다 두 배 이상의 월 소득을 올린다는 이유로 가계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아내)가 생활비, 자녀들 교육비, 여행 또는 이벤트 경비, 시댁 지원, 가계대출 상환 등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홀로 책임져 왔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남편)가 가사 및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아 원고(아내)가 청소 및 식사 준비부터 등하원, 돌봄, 학습 등 두 자녀의 양육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상황에서까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피고(남편)를 보며 원고(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도 피고(남편)가 원고(아내) 자신 또는 친정어머니를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피고(남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너4088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4,000만 원, 재산분할로 11억 원,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3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주장한 부정행위, 경제적 비협조 등의 모든 이혼 사유를 부정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였고, 오히려 원고(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남편)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부공동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2채가 피고(남편) 부모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점을 강조하며 위 재산이 피고(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피고의 혼인기간이 10년인 점, 고소득자인 원고(아내)가 주된 경제적 기여를 해온 점, 원고(아내)가 독박육아 및 가사를 해온 점 등을 강조하며, 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의 재산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높으므로 피고(남편)의 특유재산이 부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모든 이혼 사유를 부정하는 피고(남편)에 대응하여 피고의 유책행위에 관한 의뢰인 인터뷰 및 증거 수집을 수차례 보강하였습니다. 피고(남편)의 이혼 기각 입장은 예견된 것이었으므로, 저희 주한은 원고(아내)에게 성실히 가사조사에 임하며 피고(남편)의 유책행위를 차분히 진술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원·피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2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13억 원은 의뢰인이, 나머지는 피고(남편)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 13억 원의 지급 형태로 원고(아내)가 자신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액수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자녀들의 친권자로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원고(아내)를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자녀 1인당 영어 유치원비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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