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01-11
배우자가 허락한 여행지에서의 불륜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의 신뢰는 가정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내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는데, 아내가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몰래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면, 남편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부부 간의 신뢰가 더욱 두터웠을 때 이러한 사안은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의뢰인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너무나 억울하여 재판상 인정되는 위자금원보다는 더 많은 금원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일 경우, 저희 로펌은 재판과정에서 상담실장을 통하여 사적합의를 많이 시도합니다. 이 사안도 상간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우리 측이 제시한 사적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하여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이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 아마도 판결로 가는 경우에는 위자금원이 2,000만원 정도였겠지만, 사적 합의를 통하여 그 두 배인 4,000만원에 소송을 종결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4년간 연애 끝에 2011. 6.경 결혼하여 약 6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최근 외출이 잦아지고, 회식도 많아졌습니다. 이때까지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던 피고(상간남)는 아내가 단양으로 12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이를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그 후 아내의 단양여행 동반자가 단양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단 둘이 단양여행을 다녀왔음은 물론, 커플 모자, 커플 안경까지 구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남편)2017. 2.경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차 안에서 뽀뽀 등의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이는 것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와 피고(상간남)에게 각각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아내와 피고(상간남)는 모두 처음에 이에 대하여 발뺌하였으나 원고(남편)가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시인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먼저 아내와 피고(상간남)에게 관계 단절을 요구하였고 아내와 피고(상간남)도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아내가 피고(상간남) 집에 찾아가고, 여전히 같은 직장에서 친밀히 지내는 등의 사실에 괴로워하며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아내와 피고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어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저희 원고(남편)측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을 위 소송에서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10429)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소장이 송달된 직후, 더 이상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피고(상간남)와 사적합의를 시도하였고, 재산상황과 급여 등 피고(상간남)의 처지를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과 지급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원고(남편)는 위 부정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제3(가족, 직장동료, 지인)에게 발설하지 않고,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에게 금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500만 원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50만 원씩 30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남편)측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원고(남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남편)는 이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에게 위자료로 금 4,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2,500만 원은 2016. 6. 30.까지 지급하고, 2017. 7. 31.부터 2019.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피고가 각 지급을 2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미지급 잔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양측은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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