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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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2-01
상간녀의 죄질 불량과 인정된 상간자 위자금원 4,000만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소송의 위자금원은 평균적으로 1,000~3,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거짓변명을 하거나, 부부가 이혼하게 된 사유가 본인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위자료감액사유로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경우에는, 위자금원이 대폭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2,000만 원 정도의 위자금원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상간녀가 의뢰인의 아픈 이혼사실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의 위자금원 감액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4,000만원이라는 높은 위자금원을 물게 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01. 6.아이러브스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만나 8년간 교제한 후 2009. 11.경 결혼하여 약 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축구를 좋아하던 남편은 2015. 3.경부터 동네 축구단의 코치직을 맡아 매주 2회씩 정기적으로 축구모임에 참가하였습니다. 남편은 위 모임에서 피고(상간녀)를 만났고, 둘의 사이는 2015. 여름경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남편은 2015. 여름경부터 귀가가 늦어지고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아내)2015. 11.경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남편과 합의하에 설치하였던 위치추적 앱을 사용했고, 그 결과 남편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모텔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를 가지고 남편을 추궁하였으나, 남편은 차량이 고장 나 수리하느라고 잠시 모텔에 들렸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위치추적된 사실을 피고(상간녀)에게 알려왔고, 피고(상간녀)잠자리 같은 건 부인하고, 투숙한 모텔이 어디인지 기억 안 난다고 해라. 대명 콘도 투숙은 개인신상 보호 때문에 CCTV 확인이 불가능 할 것이고, 원고(아내)의 집에 함께 들어간 것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하면 발각될 수 있으니 시간을 벌어라라고 구체적인 변명까지 남편에게 지시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고(상간녀)와 남편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륜관계를 이어나갔으며, 2016. 초경 위 축구단에서 같이 떠난 베트남 여행에서는 커플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그 후로도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라, 티맵을 지워라라는 등 남편에게 부정행위 은폐를 지시하였으나 원고(아내)의 끈질긴 추궁에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불륜사실을 알게 된 원고(아내)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2016. 7.경 끝내 남편과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8.경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아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원고(아내)는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까지 휴직을 해야 했으며, 남편과 협의이혼 하는 등 재산적·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아내)가 제출한 피고(상간녀) 통화 발신내역에서 숙박업소 부분이 모두 원고의 남편과 관계된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를 감액해달라고 간청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는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종결을 위하여 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508154)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할 목적으로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측이 원고(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금원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측에게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금원이 얼마인 지 밝힐 것을 요청했고, 원고(아내)는 부정행위에 관하여 위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협의이혼 인증서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 원고(아내)측은 원고(아내)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등 원고(아내)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지 4일후에 동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추가로 밝혀 피고(상간녀)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측은 원고(아내)와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조로 원고(아내)에게 큰 재산분할을 해주는 대신, 원고(아내)가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부진정 연대채무자인 피고(상간녀)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원고(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4-5배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았던 부분을 상기시켰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약정으로 남편에게 금 5,000만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분할해준 점, 남편의 양육비를 최소 금액인 50만원으로 책정한 점을 밝혀 원고(아내)와 남편사이의 재산분할약정이 정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아내)측의 주장에 공감하여 상당히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상간녀)가 원피고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1-23
유부녀와의 해외출장 불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불륜관계의 상간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나올만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불륜을 추궁하는 상대방 아내에게 오히려 그 남자를 버리라고 하면서 자신은 마음가는대로 하겠다고 답한다면, 막장드라마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사건은 상간녀가 부정행위 중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파나마로 이민갔지만, 결국은 거기서도 계속 불륜이 이어져 상간녀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소송에도 피소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는 남편과 2010. 10.경 결혼하여 약 6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2013. 5.경부터 만나 부정행위 저질러 왔습니다. 남편은 2013. 8. 피고(상간녀)와 경북 울진으로 동반여행을 다녀왔고, 2014.경 콜롬비아로 출장을 갔다가 파나마에 들러 피고(상간녀)와 데이트를 즐겼으며, 2014. 12.경 귀국한 피고(상간녀)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아내)2015. 2.경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자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고, 남편이 모텔 등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발견하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2014. 12. 한 달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을 통해서 남편이 호텔 컬리넌’, ‘프린세스 호텔’, ‘호텔 더 매트’, ‘호텔 시애틀등 다양한 장소에서 빈번하게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치를 떨었고, 2015. 2.경 남편에게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자백한 후 다시는 피고(상간녀)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고(아내)2015. 3.경 피고(상간녀)에게 연락하여 불륜관계에 있는 지 물었고, 피고(상간녀)2015. 2.경 이후로도 생일에 만나서 만찬을 함께하는 등 여전히 데이트를 즐기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 나 심심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남편) 버릴꺼면 버려요 뭐 그리 잡고 있어요 나이도 어린데등의 메시지를 보내 부정행위를 지속할 의지와 원고(아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5.말경 피고(상간녀)에게 피고(상간녀)가 약 3년간 부정행위를 계속해왔고, 무엇보다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불륜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원고(아내)와 남편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원고(아내)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2013. 5.경부터 원고(아내)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며 원고(아내)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2013. 12.경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파나마로 이주하였기에, 원고(아내)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할 이유도,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피고(상간녀)2014. 12.경 전남편과 이혼하고 귀국하였을 때 원고(아내)의 남편과 잠시 교제하였으나, 원고(아내)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기에 피고(상간녀)가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피고(상간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장소에서 피고(상간녀)가 간통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원고(아내)가 남편과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원고(아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심리결과 원고(아내)의 부정행위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되어, 법원은 피고(상간녀)가 남편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12236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2016. 7.경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저희 원고(아내)측이 피고(상간녀)측과 사전 접촉해본 결과 원고(아내)의 하한선(2,000만원)과 피고(상간녀)의 상한선(500만원)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법원에 조정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속행을 지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비교적 원고(아내)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을 내렸으나,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에 이의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부정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원고(아내)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신경쓰고 싶지 않다는 피고(상간녀)의 답변,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2015. 12.경 남편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의 질이 불량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 과 원고(아내)의 소송비용 일부까지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11-23
인터넷 사이트(소라넷)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상간녀소송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불륜을 조장하는 인터넷사이트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의 직책을 갖고 자식에게서도 존경을 받던 배우자가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건은 장성한 자식들까지도 실망시킨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및 부정행위의 강도에 비추어, 2,500만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위자금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관계단절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상간자소송을 시작하였지만, 배우자는 재판 말미까지도 불륜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여 결국 판결까지 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의 판결 이후에 배우자에 대한 응징으로, 배우자가 재직하는 대학에 상간자소송 판결문을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결국은 이후 이혼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대 초반의 어린나이에 교회에서 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5년간의 연애 끝에 1989. 10. 경 결혼하여 약 2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장성한 딸 한명과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화목한 가정을 꾸렸는데, 특히 남편은 매우 가정적인 사람으로 자식사랑이 지극하여 딸, 아들과 함께 자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아버지 핸드폰에 전송된 사진을 본 순간 자식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원고(아내)는 딸이 보여준 남편의 핸드폰에서 피고(상간녀)가 보낸 나체사진과 격한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고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딸은 말을 잇지 못하는 원고(아내)에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아보자며 달래주었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에게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와 사진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남편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소라넷)를 거론하며 피고(상간녀)가 보낸 사진은 위 사이트 회원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남편의 변명에도 원고(아내)3자 대면까지 생각하였으나, 3 수험생인 아들이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 추궁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위기를 넘기자마자 또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피고(상간녀)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는 사진을 찍어 USB에 저장해두었고, 원고(아내)는 그 USB를 사용하려다가 사진들을 발견하고는 남편이 피고(상간녀)23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남편과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미안하다. 지나간 일은 털어버리고 잘 살라는 내용으로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는 이후 피고(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고는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남편에게 메일을 보내 인생의 맛을 알게 해준 사람, 당신을 만나고 나는 행복하고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나랑 살면 당신을 10년은 젊게 만들 자신 있는데...나의 주인님 사랑합니다.”와 같은 말로 노골적인 애정표현을 하였고, 하의 탈의한 피고의 사진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피고(상간녀)는 남편과 함께 다녀온 여행사진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 놓는 등 공개적으로 불륜행위를 지속하였고, 이에 격분한 원고(아내)는 결국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5048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의 남편에게 상간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통보하였고,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문자메시지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 원고(아내)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와 남편은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시도 외에 원고(아내)에게 진지하게 사죄할 의사가 없었던바, 결국 상간녀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원고(아내)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적정한 위자금원이 책정된 화해권고결정이었지만 저희 원고(아내)측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참고서면에서 피고(상간녀)와 남편간의 부정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어필하는 한편, 수원, 광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2,5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해준 판례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아내의 외도와 부부 간의 추억여행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진지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진지한 대화는 낭만적이었던 추억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더욱 배가되겠지요?

 

이 사안은 아내의 외도를 직면하여 남편이 예전 추억의 장소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진심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던 사안입니다. 현명했던 남편은, 아내에게는 부드러운 접근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는 상간자소송 및 위약벌 등의 강한 응징을 가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가정의 관계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무쪼록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힘들더라도 이러한 힘든 감정을 잘 추스르고 이성적으로 대응했을 때, 그 결과도 성공적으로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2006. 2.경 결혼하여 약 1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줄곧 가정적이었던 아내가 2014. 10.경부터 귀가가 늦어지고, 짜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아내를 배려하였으나 2015. 9.경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아내의 부정행위 행각을 인지하였습니다.

 

아내는 피고(상간남)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고, 수시로 사랑해요”, “지금 주차해떠여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내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고, 아내는 내 첫 남자친구다라는 말로 피고(상간남)와 관계를 과거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원고(남편)2015. 10.경 피고(상간남)를 직접 만나 부적절한 관계와 연락을 중단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부적절한 만남이었음을 시인하고는 앞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5. 11.경 원고(남편)와 아내의 거주지 근처 아파트로 이사와 더 본격적인 부정행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와 2년이 넘도록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관계를 중단해달라는 원고(남편)의 간곡한 부탁마저 무시했음을 이유로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20246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아내와 피고(상간남)간의 메시지 전송내역, 피고(상간남)2016. 1. 29.경 원고의 아내와 자동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과 다음날에 데이트를 하는 모습, 그리고 2016. 2. 4.경 피고(상간남)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상간남)가 부정행위에 대해 반박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의 상간자 소송 목적은 아내 사이의 관계회복 및 아내와 피고(상간남)사이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제출한 뒤 아내와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고, 원고와 아내는 서로에 대한 악감정을 씻어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고(남편)는 다시 찾은 행복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전달해 왔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자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여 원고(남편)가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의 상담실장들은 원고(남편)가 만족할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저희 원고(남편)측은 2017. 3.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상간남)는 향후 원고(남편)의 아내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의 아내와 연락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 만날 경우 1회당 1,000만원,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강력한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 본 건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17. 3. 16. ·피고간의 합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불륜에 의한 아내의 임신과 상간자에 대한 민원 제기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상간자소송을 많이 진행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재판부 앞에서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계속 지속할 수 없고, 지속 시 위자금원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더하여 상간자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고, 상간자가 결혼한 상황이라면 그 배우자에게 판결문을 통지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관계단절 및 상간자에 대한 응징을 도모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간남이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였는데, 이에 저희 의뢰인이 추가적인 제재조치로서 상간남 직장에 대한 민원제기를 준비하자, 결국은 상간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4,000만원의 높은 위자금원에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약 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16. 1.초경 원고(남편)에게 경제관념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에 당황하였지만, 간곡히 설득한 끝에 아내의 이혼의사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2016. 2.초경 원고(남편)에게 또다시 이혼을 요구하였고, 긴 대화 끝에 아내는 직장상사인 피고(상간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원고(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원고(남편)는 곧장 피고(상간남)와 통화를 하였고, 심지어 아내의 부친까지 피고(상간남)와 통화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두 번의 통화에서 아내와 자신은 오랜 기간 지속된 관계이며, 아내가 원고(남편)와 이혼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원고(남편)의 처갓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으며, 원고(남편)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남편)2016. 3.경 아내의 가방에서 양성으로 표시된 임신테스터기를 발견하였고, 아내를 추궁한 끝에 아내가 피고(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남)는 신성한 생명이 잉태되었으니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아내를 설득하는 한편 끊임없이 피고(상간남)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유혹하였고, 피고(상간남)의 꾐에 빠져 아내는 2016. 5. 5. 어린이날을 같이 보내자는 딸과의 약속까지 어기고 피고(상간남)의 집에서 동침하고 오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아내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가 아내의 회사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륜관계를 이어온 점, 원고의 아내를 임신시키고도 그 어떤 사과도 없이 당당한 태도로 원고(남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근거로 불법행위의 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와 아내간의 혼인관계가 오래전부터 파탄되어 있었고, 원고(남편)의 아내는 피고(상간남)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고위 임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이며,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의 아내가 이혼에 대한 상담을 부탁하여 이혼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해주었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예비적 항변으로 원고(남편)가 아내와 협의이혼하면서 아내로부터 2,500만원의 위자료를 수령한 점을 지적하면서 아내의 위자료 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상간남)의 위자료 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항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남편)측은 원고(남편)의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피고(상간남)의 집에서 동침한 사실을 들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상간남)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남편)의 장인어른과 피고(상간남)의 통화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혼의 조언자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50806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응보에 방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기에 판결을 받는 즉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상간남)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알아챈 원고(남편)의 아내는 피고(상간남)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피고(상간남)는 원고에게 제 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적 합의할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저희 원고(남편)측은 2017. 2.초경 피고(상간남)와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원고(남편)가 피고로부터 금 4,000만원을 지급받되, 원고(남편)와 피고(상간남)는 이 사건 합의 및 소송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4,000만원을 배상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2017. 2. 21. ·피고의 합의와 같은 내용인 위자료 금 4,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8-01-11
이혼소송에서 성폭행 등 허위주장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외로 강한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과정에서 차분히 허위 주장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양육권과 위자료 등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 피고(아내)의 유책행위를 주장하여 이혼 성립 및 양육권 등을 확보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피고(아내)는 상황이 불리하자, 남편의 성폭행, 음주운전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도를 넘어서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물론 심리과정에서 이러한 허위 사실에 대하여 차분히 반박하여 허위 주장임을 밝혀냈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을 소명하여 결국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2012. 11.경 피고(아내)와 혼인하여 약 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2015. 10.경 피고(아내)에 대하여 피고(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남편)를 폭행하고 폭언해왔다는 점, 원고(남편)의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한 점, 잘못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어 낭비벽이 심하고 배우자로서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피고(아내)의 이혼요구로 인하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아내)는 먼저 원고(남편)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도리어 원고(남편)이고, 피고(아내)가 가끔 거친 말을 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술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던 원고(남편) 때문이었으며, 원고(남편)의 모친이 과도하게 고압적인 태도로 피고(아내)를 윽박지르고, 그에 따라 피고(아내)가 유산까지 한 적이 있었기에 고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보내주는 생활비 내에서 열심히 살림을 꾸렸고, 다만 신혼 초 거주할 아파트를 고를 때 당시 임신 중이었기에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기 보다는 30평대의 전세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며, 배우자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사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던 원고(남편)라고 맞섰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특히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이력이 있었는데, 피고(아내)는 자신이 원고(남편)에게 성폭행 당하여 임신까지 한 탓에 전남편과 이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원고(남편)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던 것이며, 원고(남편)와 피고(아내)2년간 교제하고, 1년의 동거기간을 거친 후 결혼하였으며, 피고(아내)가 사랑한다고 보낸 편지도 있었음을 들어 피고(아내)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아내)가 원고(남편)를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술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아이를 원고의 부모님께 데려가려고 하기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이 신고를 임의로 가정폭력사건으로 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남편), 피고(아내)가 배고파 우는 아이를 방치하고 있기에 병원에 근무하는 조카에게 데려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 했던 것이고, 남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상태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받아쳤습니다.

 

피고(아내)측은 결국 원고(남편)가 성폭행한 사실과 음주 운전한 사실을 끝내 입증하진 못하였고, 법원은 피고(아내)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혼의사가 없던 피고(아내)는 소송 진행 중 변심하였고, 2016. 6.경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한편 자신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아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원고(남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 현거주인 용인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원고(남편) 명의 승용차를 제시하면서,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재산분할금 청구를 확장할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재판부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남편)로 지정해줄 것과 재산분할 대상이 현 거주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원고(남편) 명의의 자동차, 각 보험 해약환급금뿐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원고(남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소재 부동산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며, 원고(남편)가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설사 위 광진구 소재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아내)가 제출한 실거래가는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아닌 같은 명칭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시가가 잘못 산출되었으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무 또한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5088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3,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2333만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피고(아내)로 지정해주며,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양육비로 매 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측은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여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었고, 반소를 통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평가가액을 잘못 산정한 점을 저희 원고측에게 지적당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아내)측은 저희 원고(남편)측에게 조정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재산분할과 양육에 있어 철저히 원고(남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하되 피고(아내)에게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4,000만원을 분할 지급하고, 아이의 친권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원고(남편)가 아이를 양육하며, 피고(아내)는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격주 주말과 추석에 피고(아내)가 아이를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가정법원 부부상담을 통한 외도 용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는 첫 순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자에 대한 증오로 인하여 용서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자의 반성 태도에 비추어 외도의 잘못도 용서해주고, 오히려 더욱 부부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아내분이 남편과 캠퍼스 커플로서 서로 간에 많은 신뢰가 쌓인 부부 간에 외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인 아내분은 같은 태권도학과 선배이자 삼성 경호팀에도 있었던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높은 상황에서, 외도 발각 당시의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었지요.

결국 이혼소송에도 이르렀지만, 가정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부상담제도를 통하여 남편의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받았고, 오랜기간 체계적인 부부상담을 통하여 다시 단단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물론 소송과정에서 조정을 통하여 상간녀에 대한 응징이 있었기에 부부화합이 더욱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이혼을 구하면서 피고2(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병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같은 태권도학과를 다녔던 캠퍼스 커플로, 피고 남편이 삼성 경호팀을 나와 태권도 도장 운영을 시작할 때 원고가 도장 운영을 도우면서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남편은 2004. 3.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로 약 12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10살과 4살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임신까지 미뤄가며 도장 운영을 도운 원고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태권도 도장은 번창해갔고, 그에 따라 원고 부부는 몇 명의 태권도 사범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남편의 애정이 식어감을 느낀 원고(아내), 2015. 6.경 피고(남편)가 고용된 태권도 사범 중 한 명으로부터 애정 문구가 그려진 담배 선물을 받아온 것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2(상간녀)는 피고(남편)에게 담배 한 개피 한 개피에 색연필로 메시지를 새겼는데, “4. 5.을 기억하자”, “우리사랑 쭉~”, “I Love You", "넌 하나뿐인 내 남자등 연인 사이에서만 주고 받을만한 글들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곧바로 피고(남편)를 추궁하였으나, 피고(남편)는 피고2(상간녀)가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고, 원고(아내)는 당당한 피고(남편)의 태도를 신뢰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남편)2016. 1.경 충남 아산시에 새로운 태권도장을 개설하면서 피고2(상간녀)와 함께 그 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2015. 6.의 담배 선물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새로 개설한 태권도장에는 피고2(상간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부탁을 무시하고는 피고2(상간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는 퇴근 후 피고2(상간녀)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거나 피고2(상간녀)의 원룸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는 새벽에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고, 이내 둘의 부정행위는 원고(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5.경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그리고 피고2(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2085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5,000만원, 재산분할로 금 1억원과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매달 양육비로 자녀 한 명당 월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2(상간녀)에게는 피고(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 아직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니 부부상담의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원고 측은 피고2(상간녀)와 조정을 시도하였고, 부정행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16. 7.경 조정조서를 통하여 피고2(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2,500만 원을 월 50만원씩 수년간 분할 지급하되, 피고2(상간녀)가 현재 재직 중인 태권도장을 퇴사하거나,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2(상간녀)는 업무 외의 사유로 피고(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원고(아내)에게 지급하라는 위약벌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하였고, 아이도 있는 만큼 원고(아내)가 진지한 의사로 이혼을 재고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의 뜻을 안 원고(아내)2016. 7.경 가정법원의 부부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남편)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가 아직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이혼의사를 거두었습니다. 원고(아내)는 결국 피고(남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는 2017. 3.경 이혼에 관한 소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결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부부 재결합을 위한 외도 용서방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이를 것이고, 용서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치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하여 남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상간자와의 확실한 관계단절을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소송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인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확실한 가정의 관계회복을 도모했던 사안입니다. 상간녀는 복수심으로 남편에게 별도의 위자료소송도 제기했는데, 이는 어찌 보면 의뢰인(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들 간의 부정행위가 확실히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더욱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12. 2. 경부터 같이 동거하여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1세의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임신중이던 2015. 9.경 남편이 일하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던 피고(상간녀)는 짧은 시간 만에 남편을 휘어잡았고, 2015. 9.말경부터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2016. 1. 1. 원고(아내)에게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가 피고(상간녀)3개월간 동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신 말기이던 원고(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내 원고의 친정집에서 모친과 함께 지내며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원고(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남편이 다시 원고(아내)와 함께 살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남편은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여 피고(상간녀)에게 이별을 고한 뒤 가정으로 복귀할 뜻을 내비쳤고, 피고(상간녀)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리다가 남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였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던 피고(상간녀)는 남편과 재결합을 준비하던 아내에게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카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전송하여 그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한동안 피고(상간녀)와 연락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하나하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7. 4. 3. 집으로 복귀하여 원고(아내)에게 무릎 꿇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고, 원고(아내)는 남편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고는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와 남편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상간녀)2016. 하반기에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주고받은 원고(아내)를 헐뜯는 카톡 메시지와 노골적인 애정사진 등을 보내며 원고(아내)의 속을 뒤집어 놓았고, 원고(아내)는 결국 남편과 재결합하려는 피고(상간녀)의 의도를 눈치 채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6.경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아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피고(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아내)가 주장하는 혼인기간은 단순 동거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부적절하는 점을 들어 원고(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측은 이 항변을 뒷받침하고자 원고(아내)2015.경 네이버 카페에 쓴 글(남편에 대한 서운한 심경을 토로하며 이혼을 언급한 글)2012. 11.경과 2014. 1.경에 남편을 남친이라고 지칭한 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2012.경 남편이 원고(아내)의 본가에서 원고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까지 옮겨와 살았던 점, 2013.경 남편의 차가 고장이 나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가 새 차를 구입한 뒤 부부한정운전특약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2014.경 남편이 원고(아내)를 보험금수령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을 입증하여 피고(상간녀)의 항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20918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심증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6. 8.경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녀)측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상간녀)에게 있지 않다고 재차 주장하였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에 반발하여 남편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등의 노력을 통해 피고(상간녀)측의 의도대로 재판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6. 11.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 재판에 대하여 피고(상간녀)측이 항소하여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피고(상간녀)측은 위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남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남편이 원고(아내)와 이혼한 후 피고(상간녀)와 혼인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상간녀)가 정조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원고(아내)는 그 당시에 이미 1살된 아이를 위하여 남편과 재결합할 것을 결정하고 있던 터라 남편의 별소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남편 이 피고(상간녀)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방어할 방도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상간녀)측과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상간녀)가 남편에 대한 별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는 쌍방 항소취하로 본 소송은 종료시켰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두 번째 프로포즈와 아내의 배신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결혼 이후 두 번째 프로포즈까지 준비하며 금슬 좋은 부부 간이라도 항상 배우자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창회 모임 등은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라도 그들 간의 엣 추억이 있으므로 쉽게 친해지고 불륜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안은 아내를 너무 사랑한 의뢰인(남편)이 아내를 믿고 동창회모임까지 허락하였지만, 결국은 불륜으로 이어져 가정파탄에 이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의뢰인(남편)은 아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도 넘쳤기 때문에, 아내의 실수를 더더욱 용서하지 못하고 많이 괴로워하다 결국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중학교 동창이며 학창시절부터 만나 9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약 1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15. 6.초경 중학교 동창모임에 나갔었는데, 그 자리에 피고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함께 모텔에 가자고 아내를 유혹하였으나, 아내는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계속 연락해왔고, 전화를 걸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는 등 아내를 유혹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2015. 6. 말경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 8.경 아내에게 커플 속옷세트를 사준 뒤, 선물을 입어보자며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2015. 9. 추석에 원고와 아내가 같이 참석한 고향 동창모임에서도 나와 원고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아내와 밀회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명절이 끝나고 원고가 운동을 하러 나갔던 주말,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와 은밀히 아내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 2.경 아내의 외도 사실을 눈치 챘고 곧장 피고를 찾아갔습니다. 피고는 3차례의 성관계 사실을 포함한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부정행위 정황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곧장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갔고, 아내 역시 불륜을 저질렀음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아내에 대한 실망감에 몸부림 치며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사이좋은 부부라고 생각해왔던 원고는 2015. 9.3주간 열심히 준비하여 아내에게 두 번째 결혼을 위한 프로포즈까지 해주었는데, 아내가 그 프로포즈 당일에도 피고와 연락하고 만날 약속을 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거대한 배신감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3개월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고, 몇 달간의 별거기간을 가지다가 결국 아내와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와 8개월간 부정행위를 해왔으며, 이로써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의 아내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불륜관계가 시작되었고, 원고와 아내의 혼인관계는 아내가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부정행위의 기간은 2015. 6.초경부터 9월 초경까지 3개월에 불과하다며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가게에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피고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간통사실을 피고의 처자식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하였다고 항쟁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와 최근까지 주 3회 부부관계를 가질 정도로 금슬이 좋았고, 피고의 가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적이 없으며 다만 피고의 얼굴을 살짝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처가 전치 2주로 가벼운 정도에 불과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으며 다만 피고에게 문자로 원고가 아내와 별거할 예정이니 피고가 아내가 살 집의 보증금이라도 아내에게 빌려주는 것이 사람 된 도리라고 말했을 뿐이며, 그래서 피고는 아내의 친구에게 1,500만원을 입금하여 그 돈 전부가 아내에게 전해졌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102194)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2016. 6. 16.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의 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조정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소송이 반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주도권을 쥔 채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할 것 혹은 다음달까지 1,7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미 소송이 기울어졌음을 직감하고 1,7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임의 조정결과에 따라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1,7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반복된 외도와 위약벌 조항의 효력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주된 목적 중에는 부정행위의 단절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우선 부정행위 관계단절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가정의 관계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분께서 남편의 관계단절을 확신할 수 없어서 상간자소송 중 위약벌 조항(부정행위 계속 시, 위자금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가미하여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 상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위약벌 조항을 토대로 2차로 다시 상간자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위약벌 조항을 토대로 위자료 금원을 산정하여 다시 1,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앞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위약벌 조항은 매순간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00. 6. 경 결혼하여 약 16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9세의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2013.경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원고(아내)2015. 10.경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2015. 12.경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1.경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아내)9살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 소송을 통해 남편과 이혼하기 보다는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위 소송은 2016. 3.경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고, 피고(상간녀)는 향후 남편과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는 조정이 성립된 당일에도 남편을 만나고, 그 후 2016. 6.경에도 남편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불륜관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조정이 성립된 지 1달여 만인 2016. 4.경 원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아내)에 대한 생활비 지원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피고(상간녀)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아내)에 대한 위자료도 남편이 대신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러한 사실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2017. 1.경 피고(상간녀)에게 주위적으로 피고(상간녀)와 남편간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위약벌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2016. 6. 남편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남편이 남편 회사의 유니폼 제작을 피고(상간녀)에게 의뢰해왔고, 샘플을 시착해 보기 위한 마땅한 장소가 필요하여 남편의 주장에 따라 모텔에 간 것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상간녀)는 설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간 것은 2016. 6.이므로 남편이 2016. 4.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벌어진 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일이기에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결과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원고(아내)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점, 2016. 6. 피고(상간녀)와 남편이 모텔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에서 둘이 키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초하여 2016. 6. 당시 원고(아내)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상간녀)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1022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2017. 7.경 피고(상간녀)(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아내)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화해권고결정이었지만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판부의 심리 진행과정을 토대로 위약벌 조항에 기재된 1,50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8. 29.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위약벌 조항의 금원인 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가사(양육비)사건
2018-01-11
재혼한 아내에 대한 양육비 청구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면서 양육에 관하여도 많은 합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 대한 양육 관련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당시에 남편이 양육비를 받지 않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이혼 이후 남편의 경제력이 망가진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양육비는 결국 아이의 권리이므로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도 아이를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 양육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도 내비치게 됩니다.

 

이 사건도 결국은 저희 의뢰인인 피청구인(아내)이 법리와 상관없이 일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서로 좋은 방향에서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청구인(남편)이 이혼한 배우자(아내)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저희 법무법인이 피청구인(아내)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저희 피청구인(아내)은 청구인(남편)2000.경 결혼하여 약 3년 반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가 2004. 8.경 협의이혼 하였으며, 혼인 중 두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청구인(남편)은 극심한 의처증 증세를 나타내며 혼인생활 중 계속 피청구인(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아내)은 두 번이나 자살시도를 하는 등 크나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하여 피청구인(아내)4, 3살 된 두 딸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청구까지 포기하고 청구인(남편)과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남편)2017. 4. 6. 피청구인(아내)이 협의이혼이후 두 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진학한 두 딸에 대한 지난 13년간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줄 것을 청구함과 동시에 장래 양육비 역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청구인(아내)은 협의이혼 당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남편)에게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6,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등 동산이 있었으나, 피청구인(아내)이 청구인(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청구인(남편)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아내)은 그간 자녀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청구인(남편)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2014. 11.경 자녀들을 위하여 적금을 들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라고 하면서 청구인(남편)에게 2015. 11.경과 2016. 2.경 각각 40만원과 3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남편)측은 청구인(남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까지 악화되었고,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청구인(남편)측은 피청구인(아내)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기로 한 약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느단837)

 

이 소송에서 청구인(남편)은 피청구인(아내)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과거 양육비로 9,06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금 6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피청구인(아내)측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전부기각을 구하고, 장래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아내)의 월소득이 현재 100여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남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양육비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청구인(아내)은 심판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음에도 소송진행 과정에서 청구인(남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17. 8. 9. 피청구인(아내)이 청구인(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자녀 1명 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였고, 이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하였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8-01-11
친정에 둘러싸인 아내와의 이혼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아내 분들 중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친정품안에서 편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전의 편안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데, 의외로 많은 남편들이 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친정 건물에 살면서 억대 연봉의 남편은 열심히 돈만 벌어오고 아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자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혼 재판 도중에도 아내가 대화를 단절하고 친정의 품안으로 깊이 들어가, 재판자체도 일 년 반 이상을 끌고 간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국은 남편의 기여도가 높이 인정되어 오히려 피고인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았고, 아이를 사실상 원고인 아내 측에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친권을 남편에게 인정해 주어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에게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 약 6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2015. 11. 5. 피고(남편)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기간 중인 2010. 10., 2011. 7., 2015. 3., 2015. 6.경 등 여러 차례 원고(아내)를 폭행해온 점, 원고(아내)가 임신한 기간과 육아에 전념한 기간 동안 과도한 음주를 즐긴 점, 피고(남편)2015. 6.경 가출한 뒤 오랫동안 원고(아내)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2016. 1. 25.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아내)의 친정 의존적인 비정상적 생활습관들에 대하여 항변하였습니다. 피고(남편)매년 1억 원 내외의 연봉을 수령하였지만 단지 용돈 매월 10만원을 제하고는 모든 금원을 원고(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더 많이 일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원고(아내)는 자녀들의 양육을 바로 윗층 빌라에 사는 원고(아내)의 모친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피고(남편)가 평일 밤에 자녀를 보고 싶다고 하면 원고(아내)는 이를 무마하거나,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에도 어린 자녀에게 크게 짜증을 부렸기에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심리 결과, 원고(아내)는 혼인기간 내내 친정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였고,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피고(남편)를 방치하고 자녀들과 피고(남편)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남편)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은 상호 대등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두 부부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으나, 자녀의 양육권과 부부공동재산의 확정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워오며 유대관계를 쌓은 본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육아 방식이 잘못된 원고(아내)보다는 피고(남편)가 양육자로서 적합하다고 하면서, 보조양육자로 두 자녀를 잘 키운 피고의 누나를 내세웠습니다. 저희 피고(남편)측은 피고뿐만 아니라 보조양육자인 피고 누나의 자녀양육계획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아내)측은 3차례에 걸쳐 자녀상담내역을 제출하면서 자녀들이 피고(남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가사조사관은 주중에는 원고(아내)가 양육하고 주말에는 피고(남편)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현재의 상황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측은 원고(아내)가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되 피고(남편)가 주말에 많은 시간동안 면접교섭을 하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사용하는 차량이 원고(아내)의 명의임을 이용하여 피고 몰래 SK엔카에 매각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이혼소송 제기 직전에 매도하였으며, 제출한 예금 거래내역 중 일부분을 누락시키고, 보유 예금액을 축소하는 등 전방위로 재산 산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피고(남편)측은 약 20회 이상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회신결과에 따른 양측의 서면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피고(남편)측은 원고(아내) 분할대상재산 산정표의 오류를 예리하게 지적해 냈고, 이에 원고(아내)측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분할재산 산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느라 1년 이상의 소송 기간이 지체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32876, 30259)

 

이 소송에서 원고(아내)는 재판상 이혼하면서, 피고가 위자료로 금 3,000만원,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그리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아내)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3,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11,700만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자녀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피고(남편)를 위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피고(남편)가 주말 간 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처분이 선고된 이후에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였고, 저희측은 이를 소명하여 피고(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오히려 매 주말 12일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며, 원고(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자녀 1명당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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